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법인은 기술혁신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을 개발하고 보급에 진력함으로써 학문발전을 기하고, 산업현장의 기술혁신 활동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며, 국가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기술혁신전략 수립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기술경영경제학회(The Korea Society for Innovation Management & Economics)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 및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운영준칙)
①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법인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정관 및 주무부장관이 부과한 설립허가 조건에 좇아 운영한다.
③ 법인의 사업은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는다.

제2장 사 업
제5조(사업)
①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연구활동 및 조성지원
2. 회원의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3. 학술지 및 연구간행물의 발간과 학술상 등의 수여사업
4.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유대사업
5. 학술연구용역의 수탁 및 자문
6. 회원 상호간의 연구결과 및 정보의 교환
7. 기술정책에 대한 평가 및 교육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익사업마다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장 회 원
제6조(회원 자격)
법인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법인이 정하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가진다.
제7조(회원의 종류)
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도서관회원, 종신회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정회원)
정회원은 기술경영, 기술경제, 기술정책 등의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학교, 연구소, 기관 등 관련분야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며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제9조(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연구발표회 등 법인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정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으로 한다.
④ 정회원은 법인에 대하여 회비를 납입하고,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제10조(단체회원 및 도서관회원)
단체회원은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법인 발전에 기여한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된다.
제11조(종신회원)
종신회원은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법인이 정한 일정한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된다.
제12조(회원권의 양도,상속금지)
회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13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본 법인 사무국에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납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회원의 제명)
법인은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2.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4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차기회장 1인
3. 부회장 15인 이내
4. 이사 60인 이내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포함)
5. 감사 2인
제16조(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8조(임원의 선출 등)
① 회장은 회장추천위원회에서 1차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1명을 최종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임한다. 회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구성한다.
② 부회장 및 이사는 관련 해당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회장이 선임하고,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내에 보충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등)
①회장은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법인을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법인과 이사가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제척된다.
⑤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⑥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상근임직원)
법인은 상근임직원의 정수를 정하고, 상근 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22조(임원의 해임)
제16조에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5장 총 회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5조(총회의 소집 등)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상임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또는 30인 이상의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
제26조(총회의 의결종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의 1/10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서면으로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기타 총회에서 정한 사항
제28조(총회 회의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제6장 이 사 회
제29조(이사회의 설치,운영)
① 법인은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0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 및 기구의 개편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회장 또는 이사가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1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 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호선된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32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제31조 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의하여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④ 이사회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제7장 각종 위원회 및 기구
제33조(위원회 및 기구 설치)
① 법인의 장기적인 사업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개설과 폐지 및 규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1. 학회지(국문, 영문) 발행을 위해 각각 편집위원회를 두고, 편집위원회에는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하는 편집간사를 둔다.
2. 학술분야별 학술연구를 촉진하고 회원의 전문성을 심화하기 위하여 분야별 학술분과위원회를 둔다.
3. 연구발표회 및 기타 학술대회의 개최를 위해 학술위원회를 둔다.
4. 정책토론회,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위해 기획위원회를 둔다.
5. 재산, 예산, 회원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사업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법인은 세계 각국과의 학문연구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자문위원회)
① 자문위원회는 역대 회장 및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인사로서 회장이 위촉한 인사들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회장에게 자문한다.
1. 학회기금의 관리
2.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3. 기타 회장이나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② 명예회장은 학회회장을 역임 후 임기종료 후 1년 이후에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명예회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1. 차기회장위원회를 구성시 참여
2. 학술대회 세션 구성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좌장선정이나 직접참여
제35조(사무국)
법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7조(재 산)
① 법인은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본재산과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으로 하는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③ 법인의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금(예치금) 24,500,000원
2. 기타
④ 기타 재산의 관리 기준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른다.
제38조(예산)
본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제출한다.
제39조(회계)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0조(경비)
법인의 경비는 회원의 입회비, 정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금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1조(회비)
회원에 대한 입회비 및 정기회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되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42조(집행 및 보고) ①예산 및 사업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진다.
②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일반회계 결산보고서와 기금관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9장 보 칙
제43조(정관변경)
인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 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제44조(서류의 작성·비치)
① 법인은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 전에,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전에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사업실적과 결산서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공인회계사 혹은 기타 관계전문기관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45조(자료의 제출 및 공개)
① 법인은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 전에,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전에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사업실적과 결산서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공인회계사 혹은 기타 관계전문기관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기부금의 경우 매년 3월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46조(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주무부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47조(해산)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그 목적의 달성불능 등으로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회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없이 해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8조(준용규정)
①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동 법률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타 본 법인의 정관에 따른 사업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2006.1.12. >
제 1조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 (200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0.5.12. >
제 1조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일 (201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1.4.19. >
제 1조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일 (201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5.4.20. >
제 1조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일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8.2.20. >
제 1조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일 (201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